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과 관련한 안건이 회의에 올라오면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도 참석할 수 있게 하자'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다. 국정을 수행하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은 오래 전부터 요구돼 온 문제이다.
경기도가 "비록 제한적이지만 숙원을 풀었다"고 밝힌 것만 봐도 이 일이 지자체로서는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시급성에 비추어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실현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다. 특히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었다. 인구 1350만명으로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도시와 농·어촌이 고르게 분포돼 있다. 또 500 여개가 넘는 대기업과 76만여 중소기업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른바 '작은 대한민국'이란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니다. 전국 지자체를 대표하는 지자체라 해도 무리는 아니다.

국무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건의에서 보듯 경기도는 주거, 교통, 환경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수의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북사업의 전초기지로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대북 협력사업의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시대상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번 결정도 부족하다 할 수밖에 없다.

차제에 '지역과 관련한 사안이 올라오면'이란 제한도 빠른 시일 안에 해제하기 바란다. 동맥과 정맥이 역할은 달라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흘러야 하듯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도 무방한 국가 사무란 있을 수 없다. 서울시장은 장관급이요, 이 외의 도지사는 차관급이라는 기준도 오랜 관행을 존중한다는 의미 외엔 쓸모가 사라진 기준일 뿐이다. 수도라는 상징성, 그 단순한 관행을 기준 삼은 '국무회의 규정'이란 게 또한 그렇다. 선거로 당선된 도지사를, 특히 그 상대가 소위 잠룡으로 분류되는 유력 정치인라면 누가 그를 차관급으로 분류하고, 이 기준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변화가 빠른 시대다. 관행보다 중요한 실리를 위해서도 실용적 가치를 수용하는 새로운 준칙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