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주최한 24일 동두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최용덕 동두천시장, 도·시의원,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조차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두천·연천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생병원 개원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동두천 제생병원은 1995년 공사가 시작된 후 건물 외벽공사만 마무리 된 채 20여년 넘게 공사가 중단돼 방치돼오면서 동두천의 도시경관을 훼손시키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월22일 동두천 제생병원 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후속 조치 해왔다.

김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동두천·연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들은 의료취약지역으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제생병원 관련 현재까지 파악한 모든 대안과 문제점, 성공 사례를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대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제생병원은 2016년 실태조사에서 제외되면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과 경기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장기적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제공하는 민간병원에 대해 정부가 나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미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표 심우현 제생병원비상대책위원장은 "20년 넘게 방치된 제생병원을 중앙정부가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통해 하루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제생병원측의 개원 의지가 부족 하다면 국가가 강제수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립병원이나 산재전문 병원이라도 조속히 개원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제생병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앞으로 시민들께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생병원 변화를 이끌도록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덧 붙었다.


/동두천=김태훈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