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공방'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공개한 한국당 강효상 의원 문제로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강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주는 공익제보 성격에 가깝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9일 강 의원이 한미정상간의 통화 내용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당시 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하순 방일 직후 한국에 잠깐이라도 들러달라고 전화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사실이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란 것. 일반적으로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3급비밀에 해당하며, 유출할 경우 형법상 외교기밀누설죄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같은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 의원은 무책임하고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는 합동감찰을 실시해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를 유출자로 지목했다. 그는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한·미간 정상통화 다음날 스마트폰 메신저 통화를 통해 강 의원에게 대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강효상 구하기'에 공식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한미정상 간의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밖으로는 구걸하러 다니고 안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행정감찰과 휴대폰 임의제출을 가장해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