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부당노동행위 결정 후속조치
행정안전부가 서인천새마을금고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서인천새마을금고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감사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가 팀을 꾸려 진행하는 합동 감사 형식이다.

지난 16일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결정이 난 지 4일 만에 빠르게 이뤄지는 감사다. 노동계의 '감독권 이양' 주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행안부 장관은 금고 감독권 일부를 광역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노동계는 서인천새마을금고의 수많은 논란에도 행안부와 금고 중앙회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며 인천시로 감독권을 이양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른바 '개고기 갑질'로 논란을 낳았던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은 금고 운영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고 노동조합원 10명 중 8명을 해고 및 직위해제했다가 지난 16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직위해제·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민 이사장은 또 직원들에게 특정 법무사와 거래를 강요하고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인건비를 셀프 인상해 '강요'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중대한 하자가 드러날 경우 민 이사장은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미 2018년 1월 감사에서 금융실명제 위반, 성희롱 발언, 부당 인사 등으로 중징계인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파면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