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제부도 마리나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무면허 업체에 불법 시공 하도급을 주고 뒷돈을 챙겨온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수증죄 등 혐의로 건설사 한신공영 현장소장 A(66)씨와 하청 건설업체 전무 B(51)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또 A씨에게 편의 제공과 총사업비 변경 대가로 30여차례 접대를 받아 온 경기도 소속 감독공무원 C(51)씨와 감리업체 직원 2명도 입건했다.

A씨 등 한신공영 소속 직원 10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계약수주 등 청탁의 대가로 3년 동안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준설공사 면허도 없는 이 하청 업체는 시공 계약을 건설기계 장비임대차 계약으로 위장해 140억원대 준설공사를 수주했다.

또 한신공영은 주유소, 장비업체 등 총 15개 업체에 부풀린 대금을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1억6000만원을 조성하기도 했다. 하청업체 역시 23개 협력업체에 허위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고 돌려받는 방식으로 13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

해경 관계자는 "항만건설 전반에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부 마리나항 건설사업은 경기도가 2013년 7월부터 총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제부도에 계류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