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신호 위반으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사설 축구클럽 스타렉스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58분쯤 연수구 송도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축구클럽 원생 B군(8) 등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A씨는 경찰에서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58분쯤 연수구 송도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축구클럽 원생 B군(8) 등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A씨는 경찰에서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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