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위탁 관계조례 재정비를 위해 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검토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고양시장의 행정권한인 민간위탁·공공위탁과 관련,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못하는 위탁 관련조례를 발굴·검토해 조례의 합리적 정비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용역 보고회에는 이규열 고양시의회 부의장, 자치법규연구회 회장 이홍규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으로부터 연구용역 방향 설명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어 행정권한 위탁의 법리적 이해를 위한 심화교육도 받았다.

시의회는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과 미비점이 드러난 위탁 관계조례에 대해 조례의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열 부의장은 "위탁 관련조례의 합리적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