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문제 많은 '푸른광명21'서 이름만 변경 … 눈가리고 아웅"

광명시가 추진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에따라 현재 운영중인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 조직을 그대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려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1998년 10월 '푸른광명 21 추진협의회'를 결성해 운영했으나,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제 추진 기구의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5월1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했다.

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됐으며 전국지속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 추진기구의 지역 명칭을 변경하도록 의결해 기존 푸른광명 21 조례를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기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1일 조례안을 심의한 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존의 푸른광명21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김연우 의원은 "푸른광명21은 방만한 사업 운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으며 특히 2018년 회계감사도 보고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지난 20여년동안 푸른광명21은 비슷한 사업들만 진행해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른다. 현재 푸른광명21 조직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집행부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하길 바란다. 푸른광명21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들은 "기존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의 조례가 폐지되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름만 변경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부터 시의회가 문제점을 지적한 푸른광명21 조직의 대혁신 없이 조례 통과는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결국 조례안을 부결했다.

한편, 광명시가 진행한 입법예고 기간에 사무처장의 임기가 없는 것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를 제정한 후 직원의 자격기준 및 임기 제한을 마련하려 했다"고 미반영 사유를 밝혔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