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안에 따라 배석 가능" 경기도, 지속적 건의 … 숙원 실현
이재명 경기지사가 비정기적이지만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이는 도 숙원이 실현된 것으로, 그동안 경기지사는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면서도 차관급이어서 국무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었다. 전국 광역단체장 중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단체장은 장관급으로 분류된 서울시장이 유일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경기지역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경우 이 지사가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날 도에 전달했다.
도는 지속적으로 국무회의에 지사 참석을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마찬가지로 이 지사도 지난달 청와대측에 이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지역과 관련한 안건이 회의에 올라오면 해당 지역 지자체장도 참석할 수 있게 하자'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지역 현안이 다뤄지면 해당지역 단체장이 참석할 수 있게 결정했다. 이는 관련 규정을 따랐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에는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이 지사를 포함한 광역단체장이 국무위원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국무회의 규정'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현안이 있을 때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앞서 도는 이 지사 취임 이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경기지사를 명시해달라고 국무회의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줄곧 제기해왔다.
도는 지난달 청와대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국무회의가 서울시장을 포함해 정부부처 각료 위주로만 구성돼 국가 중요정책 심의 시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점, 제2국무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자체 의견수렴 창구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행정 위주인 서울시의 지자체 대표성 한계 ▲SK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 산업·기술 집적지로 일자리 창출 1위 ▲국민의 삶 향상과 직결되는 주거·교통·환경 등 국책사업 다수 수행 ▲남북협력시대 대비 대북사업 전초기지 및 중앙·지방 대북협력사업 파트너 ▲인구 500만 이상 지자체의 참석 필요성 등 지방분권시대에 중요정책 집행 최일선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경기도의 국무회의 참석은 필수라는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직 첫 논의 일정은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서울시장외 다른 광역단체장이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숙원을 풀어낸 셈"이라면서도 "어떤 사안을 가지고 논의할 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