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심 확정땐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용인시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무죄, 이 사무실을 3개월가량 대여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선거사무실 임대료 추정치인 588만2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따라 백 시장은 상급심에서 9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