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빠른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예년보다 더운 여름철이 예상되자 경기도가 일찌감치 폭염대비에 나선다.

수도권기상청은 23일 가평, 이천, 여주, 양평 등 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24일에는 폭염주의보 지역으로 광명, 과천, 부천, 동두천, 포천, 고양, 양주, 의정부, 수원, 성남, 안양, 구리, 남양주, 오산,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안성, 광주 등 20개 시로 늘렸다.

이는 지난해(6월 24일) 발령보다 한달 이르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폭염 경보는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때 발령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대비책을 담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폭염도 법적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폭염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정하고 종합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도는 폭염 대응단계에 따라 상황관리 T/F팀을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그늘막, 쿨링포그(Cooling fog, 인공안개분무)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지난해 1276개소에서 올해 2786개소로 확대한다. 1510개소가 늘어나는 것으로, 도는 63억8100만원을 투입한다.

무더위쉼터는 지난해 6917개소에서 올해 7031개소로 늘리고 냉방비를 지원한다. 도 방재비축물자(매트리스 1만1500개, 침낭 500개 등)를 활용해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폭염 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

또 취약 독거노인(약 4만명), 기초생활수급자(약 5만명) 등 폭염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집중관리를 통해 폭염에 대비한 안부 전화와 방문 건강 확인 등 건강관리·보호활동을 진행한다.

아울러 농업과 어업, 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30%였던 지방비 부담을 40%로 늘리는 대신 농가부담을 20%에서 10%로 내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