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단원신협 여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6일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으로 줄 돈이라며 1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B씨의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거래실적이 없던 통장인 점,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점 등 B씨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돼 곧바로 112에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이동원 서장은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많다"며 "가장 효율적인 예방은 인출을 막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특히 창구 직원들의 협조가 절실한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