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60일로 연장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현행 20일로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항소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내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항소법원은 자동적으로 항소기각결정을 내려 원심판결을 확정한다.

그런데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해 내실있는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20일이라는 시간은 사건을 새로 수임한 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기에도 촉박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형사소송은 한 개인의 자유는 물론 이후 사회생활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대상자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항소심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