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노조활동 보장 중심

인천성모병원 해고자 복직과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해 노·사가 비공식 교섭에 들어갔다. 5년간 이어온 성모병원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병원 측은 최근 병원 정상화를 위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핵심은 해고자 복직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다.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전 지부장 A씨는 2016년 1월 무단결근, 직무불이행, 명예·신용훼손, 사내질서문란 등 사유로 해고당했다. A씨는 2015년 병원의 환자 유인 행위 등 경영 부조리와 불법을 고발했다.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사태는 2015년 3월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두 병원의 경영 실태와 노조 탄압, 인권 유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2018년 병원 경영진이 교체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데 앞장 선 노조원들은 인사 불이익과 직장 내 따돌림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모병원지부는 천주교 인천교구가 병원을 인수할 2005년 당시만 해도 조합원 230여명 규모였지만 지속적으로 조합원 감소 사태를 겪었다.

성모병원 사태가 한창이던 2018년 초 조합원은 9명까지 줄었지만 최근 조합원이 다시 늘기 시작해 120여명 수준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2018년 2월 파면된) 박문서 전 행정부원장 부임 후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협이 개악됐는데 이를 원상복구 하는 게 노조활동 보장의 핵심"이라며 "병원 측과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결국 모든 권한을 가진 천주교 인천교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