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마다 서울 원정
증설 요구에 대법원 확답 없어
법조계 "검사 파견·구치소 공간문제부터 논의를" 지적

"인천 중학생 추락사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또래를 집단폭행해 건물 옥상서 떨어져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들 사건의 2심 재판이 조만간 열린다. 하지만 장소는 1심이 진행됐던 인천이 아닌 서울에서다. 인천법원엔 항소심 형사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없어서다.

인천지방법원은 대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형사부 설치를 요구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3월 개원한 서울고법 인천재판부는 현재 1개의 민사부만 운영돼 인천의 형사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 서초동 고법으로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인천의 형사 항소사건 비율이 높은 만큼 시민들 사법편의를 위해 형사 재판부도 설치돼야 마땅하지만 대법원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는 인천 원외재판부 증설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파견이나 인천구치소 공간 문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사 항소심은 원고와 피고만 재판장에 나오면 되지만 형사는 당사자뿐 아니라 고검 검사가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재판부가 설치되려면 서울고검에서 일정 인원을 인천으로 파견하는 일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인천구치소도 숙제다. 형사 항소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수요를 고려하면 구치소 내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인천구치소 수용률은 160%를 상회하며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과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의 한 법조인은 "지금의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절름발이나 다름없다"며 "형사재판부 설치가 실제 가능하게 하려면 선행돼야 할 사안들을 충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