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위원회 설립해 보호 체계 구축
인천시의회가 각종 안전 위험에 노출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 운영을 제안했다.

시의회는 최근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선희(정·비례) 의원은 "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각종 안전사고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마땅한 지원이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돕는다는 내용이 담긴 구체적 협조 체계가 구축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학업 중단 청소년과 일하는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등이 해당된다.

문제는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은 '문제아'라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할 뿐 아니라 학교라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벗어난 탓에 이들이 유해 환경과 차별 등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데 있다.

특히 일부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범죄 등에 노출될 수도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굴하는 위원회가 운영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 역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인천시장과 시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협조한다면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구체적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