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내 9개동 분석 결과 발표 … "道, 공평과세 위해 개선해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신세계 그룹 정용진 부회장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토지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지난 수년간 걸쳐 세금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이같이 경기도내 10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상당수가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친 돈이 토지가격보다도 낮게 책정된 '마이너스 주택' 사례도 다수 나와 국토부의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는 2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내 9개 행정동 고가주택 45채를 분석한 결과, 9개 행정동 모두에서 건물 값과 토지 값을 합친 주택공시가격이 토지 값인 공시지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주택'이 발견됐다"며 "도내 전체로 넓히면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개별주택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후 수원, 과천, 성남, 김포 등 도내 9개 지자체의 10억원 이상 주택 45채의 공시가격 평균은 평당 387만원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들 주택의 토지 가격은 평당 426만원이었다. 이들 토지에 지은 주택은 부동산 가격을 평당 39만원씩 떨어뜨렸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이 토지가격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공시가격은 토지 값(공시지가)과 주택 건축비, 시세 등을 반영한 국토부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보유세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경실련이 사례로 들은 정 부회장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주택의 2011년 공시된 토지 가격은 80억원이었다. 하지만 주택 값을 합한 공시가격은 78억원이었다.

정 부회장의 주택은 대지면적만 1300평에 이르고 정원과 수영장 등이 갖춰진 초호화 주택으로, 건축비만 50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택은 지난 2016년까지 공시가격이 토지가격보다 낮았다. 2017년에는 공시가격과 토지가격이 동일했고, 2018년에는 공시가격이 11억원 높게 나왔다.


수원시 고색동 370평 부지의 B주택은 공시가격이 토지 값보다 6억8000만원 낮았다. 이 주택은 지난해 기준 토지 값만 21억원으로 공시됐는데, 주택 값을 더한 금액은 14억200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사례가 국토부의 잘못된 공시가격 산정 기준 때문이라 지적했다. 또 이같은 기준으로 이들 도내 고가주택 소유주가 14년간 걸쳐 한 채당 1580만원의 세금특혜를 받는 등 45채 소유주의 세금특혜액은 모두 211억원이라고 경실련측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45개 고가주택의 14년간 공시가격이 땅값의 평균 90% 수준으로 낮게 책정됐고, 해당 건물주들은 막대한 세금혜택을 누렸다"며 "국토부에 더는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맡겨서는 안된다. 불로소득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경기도가 공평 과세 실소을 위한 공시가격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