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정상화를 위해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를 매달 점검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월 도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30% 이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029명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계약 종료 일자 불명확 105건, 노동조건(임금액수·근무일·휴게시간 등) 명시 미비 62건, 계약당사자 표기 잘못 25건 등 모두 310건이 불합리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 부서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임금총액, 근무일,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B 부서는 계약당사자를 도지사 또는 기관장으로 해야 함에도 담당 과장이나 팀장으로 표기했다.
C 기관은 계약 기간 항목에 '예산 소진 시 계약종료'로 표기하는 등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도는 기간제 노동자 채용과정에서 법령 이해 부족이나 채용 관행에 따라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다음 계약부터 보완해 반영하도록 했다. 또 매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올바른 노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점검은 비정규직 처우정상화라는 새살이 돋기 위해 도려내야 할 살부터 도려내겠다는 의지"라며 "관계 법령에 맞춘 표준근로계약서 제시를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법적 준수 및 노동자 처우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월 도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30% 이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029명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계약 종료 일자 불명확 105건, 노동조건(임금액수·근무일·휴게시간 등) 명시 미비 62건, 계약당사자 표기 잘못 25건 등 모두 310건이 불합리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 부서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임금총액, 근무일,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B 부서는 계약당사자를 도지사 또는 기관장으로 해야 함에도 담당 과장이나 팀장으로 표기했다.
C 기관은 계약 기간 항목에 '예산 소진 시 계약종료'로 표기하는 등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도는 기간제 노동자 채용과정에서 법령 이해 부족이나 채용 관행에 따라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다음 계약부터 보완해 반영하도록 했다. 또 매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올바른 노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점검은 비정규직 처우정상화라는 새살이 돋기 위해 도려내야 할 살부터 도려내겠다는 의지"라며 "관계 법령에 맞춘 표준근로계약서 제시를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법적 준수 및 노동자 처우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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