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90여곳 … 영업 허가·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 특별점검
한강유역환경청이 인천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무허가 의심 도금사업장 및 사고발생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와 취급시설 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22일 한강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는 지난해 12월 기준 1172곳으로 이중 도금업체는 14%(165곳) 가량 차지하는 반면,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심도금업체 90여곳으로 파악된다.

한강청은 내달10일부터 7월30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무허가 의심 도금사업장과 자진신고 사업장, 사고발생 우려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2인 1조로 2~3개 팀을 편성·운영하며, 주요 점검 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여부, 취급시설 기준 준수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관리 사항이다.

한강청에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법 준수를 위해 자율적인 시설개선 등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도점검에 앞서 화학물질 취급시 준수사항 등 법 규정 및 지도점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순회교육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27일부터 6월7일까지 서구, 남동구 등 지역별로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과 2019년도 주요 정책 방향, 법 위반 시 처벌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순회교육을 추진하며 사업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소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정부의 법 집행 신뢰확보를 위해 무허가 등 불법 업체를 근절하는 동시에 그간 시설투자 등 법 준수를 노력한 사업장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화학물질관리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설개선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 설명회 및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