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고용승계 무대책
"신청 유치원서 해직자 책임"
임용된 교사외 전부 떠나야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처음으로 '매입형유치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인데,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달 22일까지 '매입형유치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10학급 이상(원생 190여명)의 도내 사립유치원이다.

특히 그동안 '사회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 '최근 2년간(2017년 1월 이후) 감사로 고발 당한 유치원', '각종 지도(감사)·점검 지적사항 조치 불이행 유치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까지 사립유치원 총 34곳이 매입형유치원 사업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유치원 15곳을 최종 선정해 2020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매입형유치원으로 전환돼도 기존 원생이 원하면 그대로 다닐 수 있다.

하지만 기존 교직원들은 다르다.

매입형유치원 특성상 공립유치원처럼 임용 시험을 치른 교사들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현 교직원들은 전부 떠나야 한다.

매입형유치원 신청 대상자가 10학급 이상(원생 190여명)의 유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장을 잃는 이들이 최소 50여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7년 낸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적정 기준 마련 방안'을 보면 사립 유치원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13.6명으로 분석했다.

더큰 문제는 이들의 향후 거취를 도와줄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해직 교직원을 책임져야한다"며 "매입형유치원 사업을 신청할 때 기존 교직원에 대한 처우 문제 등을 함께 제출해야한다. 이 부분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매입형유치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집 확대를 검토하는 등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