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SK그룹 3세 A(31)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A씨는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