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를 중국에서 대량 밀반입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한 일당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급책 A(35)씨 등 80명을 검거하고 1억6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9월 중국에서 물뽕과 수면제의 일종인 조피클론 등 3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인터넷과 SNS를 통해 77명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수면제와 물뽕 팝니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택배나 퀵 서비스로 마약을 보냈다.
6㎖ 물뽕 2병에 35만원, 조피클론 12정에 25만원 정도에 거래 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거나 병원 처방전 없이 수면제 등 의약품을 임의로 인터넷 구입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급책 A(35)씨 등 80명을 검거하고 1억6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9월 중국에서 물뽕과 수면제의 일종인 조피클론 등 3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인터넷과 SNS를 통해 77명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수면제와 물뽕 팝니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택배나 퀵 서비스로 마약을 보냈다.
6㎖ 물뽕 2병에 35만원, 조피클론 12정에 25만원 정도에 거래 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거나 병원 처방전 없이 수면제 등 의약품을 임의로 인터넷 구입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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