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20% 수준' 용역 결과 나와 … 道 "중장기과제로 차후 검토"
버스에서 택시로 옮겨 탈 때 환승비용 800~2000원을 깎아주는 '경기도 택시환승할인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경기도 택시환승할인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택시환승할인제는 도민이 버스에서 내린 후 택시로 갈아탈 때 환승할인을 적용해 800~2000원을 도가 대신 내주는 제도다. 도민은 택시요금을 적게 내고, 그 만큼을 도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구조다.

당초 도는 요금인상 전인 지난해, 택시업계의 요구와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택시환승할인제를 추진했다.

전국에서 부산과 제주가 각각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에서 '투입되는 비용만큼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상 제도가 무산됐다.

도는 이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정해 차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택시 환승할인비 1000원을 도가 지원할 경우 올해 136억7800만원, 2020년 150억700만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택시를 먼저 타고 버스를 탄 경우는 지원하지 않더라도 올해 80억6300만원, 2020년 89억1400만원이 소요됐다. 여기에 택시환승할인제도 정산시스템 구축과 택시 내 결제기 설치 예산 43억5900만원을 합치면 2020년 기준 132~193억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반면 제도 도입에 따른 택시이용자와 업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효과는 26억3200~40억800만원으로 분석돼, 예산 투입대비 효과는 2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연구용역기관인 ㈔중앙경제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향후 도입할 경우 시범실시를 통해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 관계자는 "막대한 재정부담도 문제이지만, 결국 세금을 투입했지만 그만큼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현 시점 도입은 불가능하며, 중·장기과제로 차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택시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던 사실"이라면서도 "택시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택시이용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차후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