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경기도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의 주요 정책들을 소개한다.

신혼부부
경기도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생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 지원시책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또 도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위례신도시와 평택고덕신도시를 선도지구로 지정해 연도별로 공급할 계획이다.

임신·출산기
도는 도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에게 산후조리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며 올해 1월1일이후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원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도 있다. 도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인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이 지난 3일 운영을 시작했다.

아동기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원씩 구강 검진료를 지원하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다. 특히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도는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일반어린이집 아동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지난해 43억원에서 올해 208억원(도비 104억원, 시·군비 104억원)으로 늘렸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만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오는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한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일대일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청소년기
경기도는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일반 중학교 신입생에게 올해부터 교복을 지원한다. 올해 3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12만7000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도와 시군이 각 25%, 경기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한다.
또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위해 다음달부터 30만원 범위에서 교복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학교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해 학칙 등으로 규정된 교복을 입는 신입생이다.

청년기
만 24세가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 도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학생, 대학원생 및 사회초년생(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하반기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또 학생 본인이 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전국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내에 거주하는 군복무 청년 전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취업기
경기도내 중소제조기업의 청년 자립기반 마련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급한다.
도내 중소중견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등에서 일하는 월 소득 250만원 이하 도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 120만원에 해당하는 일하는 청년복지포인트도 준다.

중년기
도는 도내 중장년층의 인생 2모작을 위한 '4060 재취업지원사업' 취업특강을 한다. 4060 재취업지원사업은 도내 중장년의 취업교육과 구직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약 1만4000여명이 교육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했다. 이와 함께 취업특강 후 △생애경력설계 △기업 연계 직무훈련 △현장직무체험 △창업 및 창직 △시니어 재능나눔지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노년기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부부 월 최대 48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면서 도는 기초연급수급 희망자(탈락자)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력관리제는 탈락자를 대상으로 정기적 수급가능 여부를 조사해 신청 안내를 도와주는 제도다.
어르신돌봄서비스도 있다.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