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예방법 제정 …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접수된 과로사 산재 신청이 560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공단에 접수된 과로사 산재신청은 661건으로 이후 매년 연평균 620여 건 이상 꾸준히 발생, 지난해까지 총 5609건이 접수됐다. 승인률은 2010년 20.1%에서 지난해 43.5%로 2.2배 늘었다.
신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 당시 과로사 인정기준 완화와 재해 현장조사 강화, 유족 입증책임 경감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자 정부가 이듬해부터 인정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산재 신청일로부터 승인·불승인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걸리는 데는 2010년 25.6일에서 65.7일로 40일 이상 크게 늘었다.
신 의원은 "과로사는 예방이 중요한데도 2017년 3월 발의한 과로사방지법이 경사노위 심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로사 예방법을 제정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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