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도적 제한·홍보


김태형(민주당·화성3)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1회용품 과다 사용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저감에 노력하는 환경우수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분까지 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형 의원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서, 민간의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