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당수동 "근린-도시농업"
시-시민단체 이견 안 좁혀져
신도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원 개발의 방향을 둘러싼 수원시와 시민사회단체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인천일보 2018년 12월25일자 19면>

20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와 시민단체는 지난 5개월 여 동안 당수공공주택지구 내 공원과 관련, 내부 회의나 협력기구를 통해 논의를 수차례 가졌다.

시민단체는 논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여러 공원 가운데 도시농업공원을 요구해왔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비롯한 시민 공동체 형성 등이 취지다.

시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반대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유로 근린공원이 들어서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결국 별다른 합의점 없이 양측의 논의가 끝나 버렸다.

비단 공원 형태를 결정하는 사안뿐만 아니라 양측의 생각에 온도차가 심한 상태다.

도시농업공원의 경우 텃밭 용도에는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근린공원은 40%로 제한하기 때문에 농업기능보다 휴양·교양·편의기능 쪽을 더 갖출 수밖에 없다.

이를 놓고 시민단체는 시가 그간 도시농업을 중요하게 여겨놓고 다른 행정을 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반면 일부 부지로도 농업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시민단체는 또 시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나 시는 꾸준히 제기된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따라 진행됐고, 국토교통부 심의 등 절차로 적절성을 따진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시민단체는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수동 공원 문제가 반발을 키웠다. 시에서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 의견을 우리가 직접 수렴하든, 시와 토론회를 갖든, 반드시 공론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농업공원은 텃밭 면적 제한이 없다보니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근린공원에 농업의 기능을 살려서 농업테마를 원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시는 당수동 일원 16만여㎡ 공원 부지에 도시농업공원을 계획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이용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주민 반대민원이 제기되자, 계획을 도시농업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꿨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변경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