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 행정절차에 항의
▲ 인천 옹진군 선갑도 앞바다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해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회원들이 20일 중구 항동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삭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해수청이 추천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서명을 받아, 그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했는데 이제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느냐, 해도해도 너무 한다."

20일 오후 인천 중구 신흥동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앞. 바다골재업계가 인천해수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항의하는 생존권 사수 결의 집회를 열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15개 회원사와 인천항운노조, 선박수리 관련 업체 등 60여개 단체 소속 직원과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여기에 자월면·덕적면 등 주민도 함께 했다.
이들은 인천해수청의 선갑도 바닷모래 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본안)보고서 4차 보완과 관련해 인천해수청의 부당한 편파 행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골재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인천해수청이 추천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서명을 받아, 그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했는데 이제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서 "관련 규정에는 단체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만 보고서에 첨부하라는 내용이 명시됐을 뿐, '합의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인천해수청은 해양이용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인천지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인천지역 4개 수협과 해수청이 대표자로 추천한 6명의 서명이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4월19일이었다.

인천지회는 인천해수청의 3차에 걸친 보완 요청에 따라 추천인 6명의 의견을 각각 수렴해 그 결과까지 조치계획에 담은 상태였다. 직전인 4월9일이었다.
결국 '합의서'는 6명의 서명을 한장의 서류에 작성하라는 취지의 보완이었던 셈이어서 바다골재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인천지회 관계자는 "이 사업을 위해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3년8개월 동안 50여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회원사 전부가 휴업상태고 종사자 절반 이상이 구조조정된 상태로 바닷모래 채취 재개만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데, 해수청이 규정에도 없는 '갑질'을 하고 있어 길거리로 뛰쳐나왔다"면서 "2017년 말 국무조정실이 해수부, 국토부와 함께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는데, 일선 행정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