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함께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8개 저수지에서 불법 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공릉, 애룡, 마장, 금파, 초리, 봉암저수지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마지저수지와 발랑저수지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1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합동으로 추진한다"며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공릉, 애룡, 마장, 금파, 초리, 봉암저수지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마지저수지와 발랑저수지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1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합동으로 추진한다"며 "낚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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