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회복무요원의 특별 휴가 기준을 만들었다.

20일 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특별 휴가 기준 세부 규정을 새로 정립했다.

지금까지 사회복무요원의 특별 휴가는 기관별로 기준이 달라 제각각 운영했다. 도는 이런 문제점을 없애고자 새로 마련한 규정에 특별 휴가 대상과 요건, 공정 심사를 위한 특별 휴가 심사위원회 구성, 휴가 일수 적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무 성적이 우수한 사회복무요원은 부서 배치 석달 뒤에 특별 휴가를 갈 수 있다.

또 선행 표창을 받으면 3~5일의 특별 휴가를, 시설장 추천으로는 연 10일 안에서 휴가를 받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