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최근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4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캠페인에는 공무원 및 로데오거리 상인회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전단을 배부하며, 안전한 교통질서지키기 참여를 당부했다.
구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총 4개 구간이다.
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4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내 차량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없이 위반자에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요건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하면 된다.
이훈성 팔달구청장은 "앞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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