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노조, 성명 통해 촉구...내부 감사업무 전담조직 신설 주문도
인천시체육회의 간부가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유치원을 설립·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 노동조합이 "심각한 문제"라며 엄정 처리를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인천시체육회지회(이하 시체육회지회)는 19일 성명을 내 "본회 A간부가 재직 중에 본인 명의로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본회 복무규정 제11조(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을 감사하고, 규정을 만들고, 상벌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간부가 논란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사측이 이번 논란을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잣대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실추된 체육회의 대외적인 위상도 회복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부실조사, 감싸주기는 직원들의 불신과 조직의 기강해이를 초래할 뿐이다. 논란의 당사자인 A간부직원도 책임있는 자세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이번 논란을 계기로 체육회의 조직문화와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한층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체육회 내 감사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직원 복무점검과 감사, 상벌(징계) 등의 직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 최근 겸직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난 체육회 간부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인천시체육회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체육회 관계자는 "경위를 파악해보니 A씨가 오래 전 유치원을 설립해 최근까지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해 일단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징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체육회 복무규정 제11조(겸직금지)에는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