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사업·준조합원 범위 확대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한국해운조합의 신용사업 등 신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준조합원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합 사업자금 대부업무에 신용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합원에 대한 더욱 폭넓은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원의 각종 해상 위험을 대비하는 공제사업의 신상품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운관련 단체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해운관련 단체에 대한 비례대표 대의원 제도를 통해 해운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유류공급사업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적용 제외조항 신설, 상무이사 선출 방식 변경 및 이사회 구성원에 부회장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조직이 한결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조합이 우리 해운산업에 새로운 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