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혁신자문위 의결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사철을 앞두고 '쪽지예산'을 방지하는 권고안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됐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운영 중인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지난 17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제한하는 등의 '쪽지예산 방지 법안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혁신자문위가 내놓은 '제2기 자문결과'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지역별 주요 예산 증액 논의·결정 등이 예결위원장과 각 당 간사만이 참여하는 '예결위 소(小)소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는 국회법에 근거해 16명의 예결위원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속기록를 남기는 일반적인 '소위원회'와 달리, 소소위는 어떠한 기록도 없이 비공개로 개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여러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는 소수 위원들에게 쪽지·문자·메신저를 통해 지역예산 증액을 건의하고 있다. 사실상 여야간 야합을 위한 밀실 심사의 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당시 자문위는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는 절차와 방법이 공개적이고 책임성 있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 예결위 소위원회 비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위원회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증감액을 심사·결정하지 않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