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원안 통과
이재명 지사 1심 판결 이후 '도정 탄력'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판결 이후 도정 탄력을 알리는 신호탄이 올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그동안 심의를 보류해온 이 지사 핵심 정책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 관련 조례를 전격적으로 원안 가결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도의회에서 복지부 협의를 마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안건 심의를 보류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다음날인 17일 제33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첫달 분 9만원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 노후생활을 시작할 때 걱정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사업이다.

도의회 복지위는 지난 2월 조례안을 심의과정에서 경기도가 복지부와 협의를 마치지 않은 점을 들어 안건을 보류했다.

도는 조례안 보류 이후에도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았으나 사업 내용은 변경하지 않았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도 일부의원이 소득양극화 우려와 국민연금 재정부담, 타 시·도 청년들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이번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이 지사의 전부 무죄 판결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을 더이상 반대할 명분도 사라졌고, 정치적 부담을 털어낸 이 지사의 도정 집중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복지위는 이 조례의 원안 가결 이유에 대해 경기도가 정책 검토를 위한 숙려기간을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청년연금'사업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도 무작정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