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광판 설치 이어
8년째 미납사실 드러나
"행정 절차 총체적 부실"
고양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피프틴이 불법 전광판을 설치한데 이어 8년 동안 도로점용료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일보 5월13일자 9면>

고양시도 피프틴의 체납여부 조차도 관리하지 않는 등 전광판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고양시와 피프틴에 따르면 2010년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지역 7곳에 7억(대당 1억)원을 들여 가로6m×세로1.44m 크기의 전광판을 설치했다.

전광판의 소유자인 피프틴은 설치 당시인 2010년 도로점용료를 1곳당 17만8800원씩 모두 125만160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전광판이 불법인 것이 확인되면서 전혀 운영되지 못하자 2011년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점용료를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프틴 관계자는 "당초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뜻하지 않은 행정미숙으로 가동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도로점용료를 챙기지 못했다"면서 "시에서 행정절차와 관련된 공문을 보내오면 절차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프틴이 이처럼 8년 동안 점용료를 체납했는데도 관리감독청인 고양시는 납부독촉이나 압류 등 행정절차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 흔한 납부 고지서 발송은커녕 피프틴의 점용료 체납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피프틴이 점용료를 체납했는지 관련 서류를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체납이 확인되면 최대 5년까지 체납된 점용료에 1.2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피프틴이 8년 동안 체납했지만 5년 동안의 점용료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일반인들이 점용료를 체납할 경우 행정기관은 체납 계고장과 함께 점용물건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압류절차도 체납기간은 1년 이상, 금액은 50만원 이상 체납할 때부터 행정절차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가 피프틴과 일반인에 대한 행정처리를 형평성 없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대목이다.

한편 피프틴은 고양시와 2010년 공공자전거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전광판을 설치하다 불법광고물로 분류돼 9년 동안 한 번도 가동도 못한 채 도심 흉물로 방치돼 있다.

/고양=김재영·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