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4월1일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7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26일 팔달산의 한 약수터 근처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왼쪽 손바닥이 골절됐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고, 최근 보험료 45만 원을 수령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도 보험료를 청구해 중복으로 혜택을 받았다.

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에게 무료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원시민은 개인 보험이 없어도 사고나 범죄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 항목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테러에 의한 인명 피해 등이다.

A씨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에 해당해 보험혜택을 받았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용하는 지자체 중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 지원은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도로·공원·건물 등)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험금은 한화손해보험(02-2085-8812, 8817)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