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징계요구안 가결
 군포시청 등기업무대행 논란을 빚은 군포시의회 자유한국당 이희재(산본2·궁내·광정동)의원이 제명 처분됐다.
 군포시의회는 최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요구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6명과 자유한국당 3명 등 9명의 재적의원중 이 의원을 제외한 참석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제명에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의회측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청의 등기업무 수백건을 담당해 처리하면서 수천여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받았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를 논의한 끝에 제명을 결정했다.

 시의회는 해당 법무사사무소가 2016∼2018년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과 택지개발사업, 과세 등 군포시청 등기업무의 87%를 대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포시도 이 법무사사무소에서 20만∼30만원의 소액 등기업무를 200∼300여건 대행한 것으로 잠정파악했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이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군포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견행 군포시의장은 제명의결 후 입장문을 통해 "이 의원의 지방자치법 및 윤리강령 위반 행위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 모두가 반성과 쇄신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제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가 과거 3년간 시청과 거래한 것은 15건 뿐"이라며 "징계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명징계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의원은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