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서 첫 '실무자회의' … 옹진 등 18곳 참석
기준 마련 용역 시행·서명운동 등 추진키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의 군소 지방자치단체들이 '특례군(郡)' 지정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 옹진군 등 전국 18개 군 단위 지자체는 16일 충북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도입을 위한 첫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 이들 지자체는 인구가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지역으로 옹진군의 경우 지난 4월말 기준 인구는 2만858명이다.

이날 참가한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1곳), 충북 단양군(1곳), 강원 화천·양양·양구·고성·인제·평창·정선·영월·홍천군(9곳), 전북 진안·장수·순창·무주군(4곳), 전남 구례·곡성군(2곳), 경북 영양·울릉·청송·군위·봉화군(5곳), 경남 의령군(1곳) 등 23개 지자체지만 5곳은 내부 사정으로 불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인구 감소, 정주 여건 악화로 기능 상실 및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방 소도시를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을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이들 지자체는 특례군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주민 대상 홍보 활동 전개, 각종 행사·축제 시 특례군 지정 추진 홍보, 대 국회·정당 건의문 발송,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계 가동, 특례군 도입 서명운동 전개, 특례군 입법 촉구 국회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