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박 시장 공약, 다시 불씨 살려
효용성이 없어 장기 과제로 밀려난 민선 7기 인천시의 옹진군 병원선 대체 건조 공약이 국비 지원이 가능한 법안 개정을 계기로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은 16일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선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옹진군은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999년 6월 건조된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선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이다.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옹진군 병원선 대체 건조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효용성이 없어 장기 과제로 조정됐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병원선 대체 건조 공약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불씨가 살아날 수도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선 운영의 근거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대체 건조가 가능해져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옹진군 병원선은 낡아 수리받기도 했다. 20년 전 건조된 터라 시기에 맞춰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새로 건조하려면 수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병원선은 덕적면과 자월면 외곽섬, 연평면을 오가며 운영된다. 섬의 대부분은 보건진료소가 있지만 주민들이 병원선을 반기는 이유는 한방과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리 옹진군이 병원선 운행 날짜를 공지하고, 주민들은 운영 시간에 맞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병원선에는 간호사 2명, 의사 3명 등 의료진이 5명이 있다"며 "최근 수리를 거쳐 병원선이 운영 중으로 도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