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 안돼 '세림이법' 피해
▲ 16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축구클럽 통학 차량 사고 현장 인근에 희생 학생들을 추모하는 물품들이 놓여져있다. 지난 15일 오후 발생한 차량 사고로 탑승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졌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8살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은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는 사설 교습소 직원의 교통법규 위반에서 비롯됐다. 교육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민간 운영 학원에 대한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사설 '축구클럽'의 코치겸 승합차 운전자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7시58분쯤 연수구 송도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스타렉스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황색 신호임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스타렉스 차에는 축구클럽 회원인 초등학생 5명이 타고 있었다. 운전자 이외에 보호자는 동승하지 않았고 뒷좌석엔 학생들 뿐이었다. 이 사고로 1학년 초등생 B(8)군과 C(8)군이 사망하고 행인 등 6명이 다쳤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아이들을 태우고 있었으나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해당 축구클럽 자체가 학원이나 체육시설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 신고돼 있기 때문이다. 이 곳은 유소년 등을 상대로 축구 기본기를 알려주고 다른 팀과 연습경기도 해보는 일종의 교습소였다.

만약 어린이 통학버스로 분류됐다면, 이번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은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며 승·하차시 아동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축구클럽 차량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맸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경찰은 또 A씨가 어린이들을 태운 채 무리하게 운전한 배경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과속을 하거나 음주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그도 이번 사고로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 중인만큼 회복 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장지혜·김원진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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