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일부 공무원이 국회의원이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관용차량을 제공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강호 남동구청장을 포함한 남동구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일부 공무원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7일 같은 민주당 소속 윤관석(남동을) 국회의원 등이 국회에서 주관한 GTX-B노선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남동구 주민들에게 관용버스 2대를 제공해 선거법 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주민들은 간석1·2동, 구월2·3동 일부 통장들과 사회단체 관계자, 일반 주민 등 약 70명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차량관리규칙을 보면 공익이나 공공성 있는 행사가 있을 시 구청장에게 차량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며 "해당 부서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배차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수구청장과 연수구 주민들도 이날 토론회에 다수 참석했지만 남동구처럼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연수구 관계자는 "토론회 가는 주민들이 많으면 (남동구처럼) 관용차량을 배차할까 생각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 선거법 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연수구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오셨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용차량 제공은 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단 사법적 조치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