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원 10명 중 8명을 해고한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결정 내렸다. <인천일보 4월10일자 19면>

노동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16일 열린 '서인천새마을금고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지난 3월 직위해제 및 해고한 노조원 8명을 원직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개고기 갑질'로 논란을 낳았던 민우홍 이사장은 지난해 6월부터 노조원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철회하는 등 노조 탄압을 본격화했다. 노조원들 해고된 주요 사유는 금고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성실·복종 의무 위반, 금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예상했던 결과다. 지노위의 이번 부당노동 판결이 노동청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민 이사장을 수사 중이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