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시는 지난 2월 화재로 숨진 A씨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사고, 강도 피해로 후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보험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보험 보장 항목과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성훈 안전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편적 보장이란 취지에 맞게 어려운 일을 당한 시민이나 유가족 분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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