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결과 1개 마을 접수
서류 미비·용도 불분명
한 달 연장해 더 받기로
용인시가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공설동물장묘시설' 신축부지 선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초 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걸고 '반려동물 장묘시설' 부지를 공모했으나 기대와는 달리 1곳만 접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역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다양한 부지를 물색키 위해 불가피하게 공모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 초 시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공설동물장묘시설' 신축부지를 지난달 30일까지 공모했다. 서류 접수 마감 결과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1개 마을만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고안리의 제출서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주 승락 등 다소 서류가 미비하고 대상토지의 용도와 입지가 불분명해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다른 지역과 비교 검토 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립 반려동물문화센터 및 동물장묘시설'로 공모 명칭을 변경해 재공모에 들어갔다.

시가 건립할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1만㎡ 이상 지상 3층, 동물장묘시설은 1000㎡의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70억원 정도로 대상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 부지 매입비 30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 규모다.

반려동물문화센터에는 교육장과 전시관 등 교육공간, 동물매개 치료실, 반려동물 용품 판매점과 식당 등 편의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장묘시설에는 화장장, 추모실, 납골당, 상담실 등의 시설이 설치된다.

동물장묘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시립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동물장묘시설 입지 후보지 유치 신청서와 함께 마을 주민총회 회의록, 후보지별 지번별 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이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저촉 ▲주변 교통망 등 접근성 ▲후보지의 공시지가 등 경제성 ▲지형과 인근 생활 요소 등 주변 환경 ▲재해에 대한 안정성 등 입지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동물장묘시설에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이어진 점을 감안해 장묘시설 유치 마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묘시설을 유치한 마을이 원할 경우 반려동물 용품점, 카페, 식당, 장례용품점 등 문화센터와 동물장묘 시설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입지가 확정된 마을에는 복지회관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원 이내의 별도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김명종 동물보호과장은 "좀 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기간을 한 달 연장하게 됐다"며 "유치를 원하는 마을의 입지와 주민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동물장묘시설 부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