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필자가 기획조정실장으로 몸담았던 인천시는 지난 몇 년 동안 부채 문제가 심각했다. 2015년에는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40%에 육박해 하루 이자만 12억원에 달하는 위기상황이었다.
결국 그해 7월에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됐고, 이후 부단한 재정건전화 노력의 결과 2017년말까지 사실상 3조7000억원의 부채를 상환해 채무비율이 21%대로 줄었다. 지난해 2월 마침내 재정정상단체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이처럼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와 책임성 강화 노력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인천시는 2015년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통해 재정건전화의 방법과 3년 뒤의 재정목표를 시민 앞에서 명확히 밝혔다. 이는 인천시가 당면한 재정상황을 공개하고 주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내린 결정이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야 한다는 간단한 처방이 모두 주민들의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주민공개는 필수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의 정보공개는 주민참여의 계기가 되며, 자치단체의 책임행정으로 이어진다. 결국 지방자치의 책임성 확보는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난 3월 말, 정부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공개 규정을 신설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들이 공개된 정보를 한눈에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행정에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도 개정한다. 주민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심사 전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윤리심사를 내실화한다.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주민참여가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과, 이것이 정착되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주민에게 책임지는 지방자치로 발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았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발전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하루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의 책임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