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알뜰나눔장터에서 금지 품목을 판매는 물론 자리매매를 할 경우 참가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등 강력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매주 토요일 평촌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에서 개장하는 알뜰나눔장터의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신제품, 음식물, 동식물 등 제한된 품목을 판매하거나 자리배정에 따른 이중추첨 또는 자리 매매 및 양도 등으로 적발될 경우 1회 위반은 1년 동안 참가가 제한되며, 재차 적발될 경우는 참가자격이 박탈한다.
 
장터가 열리기 전부터 바닥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돗자리를 펼치는 등의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시는 적발 시 일정기간 참여를 불허하기로 했다.
 
또 매회 마다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주지시키는 현수막을 게첩 할 계획이다.
 
지난달 6일 개장한 올해 장터는 오는 11월 9일까지 매 주말 12시에 개장해 오후 6시 폐장한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되는 추첨을 통해 참가증을 교부받고 자리도 배정받을 수 있으나 10ℓ종량제봉투를 준비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
 
의류, 도서, 완구 등의 중고물품을 제외한 신제품, 음식물류, 동물 등은 취급하지 않으며, 5만 원 이상 판매도 금지되며 참가증 매매와 양도 및 호객행위도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사고팔고 보고 즐기는 중고물품 거래장터로 영리적 상행위와는 다르다"며 "근검절약을 토대로 한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질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허찬회 기자 hurch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