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 동조한 새 노조 집행부도 검찰수사
인천환경공단 간부급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들이 법원 판결로 속속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또 이들에 동조해 활동한 새 노조 집행부도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인천환경공단 전 직원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부급이었던 A씨는 환경공단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7년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2월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 B씨가 노동조합 위원장에 선출되자 '노사마'(노동조합을 사랑하는 마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자신보다 상급 간부인 C씨와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공유했다. 노사마는 이후 공단 소속 새 노조를 만들고 단체협상 권한을 갖는 과반수 노조가 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사내 게시판에 기존 노조 위원장을 음해하는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3차례 기소돼 총 700만원의 벌금을 받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2월 파면됐다. 1급 간부인 C씨 역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돼 2016년 5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C씨는 별도 징계를 받지 않고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팀장급 간부 D씨는 2014년 9월 기존 노조 소속 직원에게 노조 탈퇴와 새 노조에 가입을 권유해 2016년 5월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새 노조 집행부로 향하고 있다. A씨 재판 과정에서 새 노조 집행부가 A씨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정보를 공유했던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새 노조 집행부 3명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노조 관계자는 "5년간 재판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