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청회 마무리...내달 '시의회 의견 청취' 계획
화성시의회 요구안 이행 '관건'
수원시와 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합의를 이루기 위한 핵심요건인 '화성시의회의 4개 사업 선행 요구'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농업기술센터에서 수원시·화성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의 첫 절차인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경계조정은 수원 망포4지구 19만8915㎡와 화성 반정2지구 19만8915㎡를 서로 맞교환하는 내용이다. 공청회에서 '땅값 하락', '생활권 변경 문제' 등 일부 주민들의 반발은 있었으나 순조롭게 마무리 됐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내달쯤 시의회(수원·화성)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관련법상 지자체 간 경계 조정은 단체장 간 합의→주민공청회→시의회 의견 청취→경기도의회 의견청취→행정안전부 승인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의회가 경계조정 합의를 위해 수원시에 4개 사업을 선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 수원시는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다.
화성시의회는 4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한 경계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화성시의회는 ▲1995년 폐선된 봉담읍 수영리~수원시 오목천동 수인선 협궤터널(189m) 구간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활용 ▲2016년 6월 녹지화로 폐쇄된 화성시 반월동 마평교차로 상부도로 개통 ▲수원·오산·화성행 12·13번 버스 노선 망포역 연장 ▲수원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협의체 기배동 주민 참여 등을 수원시에 전달한 바 있다.

게다가 화성시도 시의회가 동의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의견청취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강행할 수 있으나, 시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취소될 수 밖에 없어 동의는 필수라는 게 화성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화성시의회의 4개 선행 요구안 이행 여부가 경계조정 합의의 '열쇠'인 셈이다.

현재 수원시의회는 이의제기 없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생활권은 수원인데 행정구역 상 화성에 놓인 시민들이 수 년째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경계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시 관계자는 "화성시의회와 문제가 발생해 걱정스럽다"며 "상생협력 협의회인 '산수화(오산·수원·화성)'를 통해 화성시의회가 요구한 4개안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지 논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