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주 과실여부 조사

안성시 금광저수지에서 공무원들이 탄 보트가 전복돼 1명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경찰이 보트 조종사와 해당업주의 과실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안성경찰서는 15일 무면허 상태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원 초과 운행을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로 보트를 운행한 서모(55)씨와 업주 이모(67)씨를 입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2시43분쯤 안성시 금광저수지에서 체육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안성시청 공무원 13명을 보트에 태우고 운행하다 전복돼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가 보트를 접안(接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내린 뒤 2번째 탑승자가 하선할 때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정원 4명을 초과해 14명이 탑승한 보트에는 8명만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상조종 면허가 없는 서씨가 정원을 초과해 탑승시킨 뒤 의무사항인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고 무리하게 하선하다 발생한 과실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또 업주 이씨도 수상조정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보트를 운행하도록 지시했는지를 확인한 뒤 관련법을 적용해 처벌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성=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